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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호저14
근사한호저14
22.02.22

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적용이되서 빨간날 유급휴가로 바뀐다고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구정되기전 1월 27일부터 2월4일까지 회사 사정상 쉬라고 하면서 빨간날과 쉬는날 무급이라고 하는걸 저희가 따져물어 빨간날 유급은 월급에 포함 ,평일 쉬는날 70%는 퇴사할때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7일 그 주 24,25,26일 출근을 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100% 주겠다 하는데 2월1일2일 그주는 출근을 안하고 빨간날이 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안준다 하다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70%를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7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점은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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