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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저14
근사한호저1422.02.22

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이번년도부터 5인이상 적용이되서 빨간날 유급휴가로 바뀐다고 회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구정되기전 1월 27일부터 2월4일까지 회사 사정상 쉬라고 하면서 빨간날과 쉬는날 무급이라고 하는걸 저희가 따져물어 빨간날 유급은 월급에 포함 ,평일 쉬는날 70%는 퇴사할때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27일 그 주 24,25,26일 출근을 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100% 주겠다 하는데 2월1일2일 그주는 출근을 안하고 빨간날이 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안준다 하다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70%를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7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점은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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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의 일부가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70%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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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출근을 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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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설연휴는 근로의무가 없는 법정공휴일로 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간 2월1일, 2월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주 내 결근이 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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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 했으면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지급.

    • 1주 소정근로일의 일부 휴업 시 휴업일 이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 하루라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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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과 휴업으로 인해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 경우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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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업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70%가 지급됩니다.

    2.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개인적으로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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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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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빠지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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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한점은 27일 그 주 24,25,26일 출근을 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100% 주겠다 하는데 2월1일2일 그주는 출근을 안하고 빨간날이 있기때문에 그주 주휴수당은 안준다 하다 또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70%를 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7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점은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1월31~2월4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경우라면 1일치 온전한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점은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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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0%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 아마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주 출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주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빠지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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