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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일근무 2일휴무 4조 3교대에대해서 알려주세요
1. 교대제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시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주휴일을 설정을 미리 하여 휴무와 주휴일이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신 후, 추가적인 휴일 수당은 공휴일 근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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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4년 근무 후,바로 격일제 2개월 근무하고 퇴사 하려합니다. 급여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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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1.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말은 이해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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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이너스여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확실히 하시고 사직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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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하여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긴 어렵겠으나, 그것이 염려되신다면 추가적으로 일주일 정도 더 근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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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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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폐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실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폐기 먹은 것에 대한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 자료를 확보할 시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보해두시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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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혹은 2. 사업장의 이전 혹은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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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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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의 여부가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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