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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살모사181
시크한살모사18122.02.21

연차수당에 대해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우선 입사년월이 2013년 1월 30일입니다.

급여일은 20일입니다

전월 16일~당월 1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제가 사무직이였다가 21년 3월 16일에 현장직으로 이동했어요

사무직일때 월 300을받는다고칠때

기본급220 고정연장수당으로 80 이렇게해서 급여를받는다고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연차수당을받았어요

그런데 현장직으로바꾸면서 고정연장수당은없어지고 기본급을 300 으로 바꾸어줬는데 그럼 연차수당도 30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220 으로 계산되어서 지급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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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 기본급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3.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본급이

    300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300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본급이 300만원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3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300에 맞추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되는 수당들은 바뀐 기본급에 의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기본급 전액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사용권이 종료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