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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7~18일이던 단기알바 급여(주휴수당) 문의?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첫 주에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였기에, 2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시급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의 산정은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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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수습기간중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시 월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공무직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직이시라면 회사 내에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가 존재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 공가 및 병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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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월급 아닌 시급제 월급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알고 계신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혹은 시급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주휴수당 또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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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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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공휴일이 적용된다면,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았을 유급분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만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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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1.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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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해당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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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 3년마다 가산휴가가 1일이 발생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3. 구체적으로 입사일 및 상시 근로자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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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1. 19.04.09 ~ 22.03.30(예정) 시 사용 가능한 연차는 14개가 맞는 건지,불리하게 부여된 연차 계산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년 4월 9일자로 총 26개, 21년 4월 9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2. 제가 퇴사일을 22.04.08일자(만 3년) 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22.04.08일자부터 15일 역행해서 연차를 사용~퇴사해도 22.04월 08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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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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