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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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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 확인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체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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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1. 이중가입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하기실 원한다면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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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때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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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차의 사용 시기기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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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안되는 장거리 근무지에서의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1. 통근 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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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후 촉탁직 근무전환시 연차수당및퇴직금지급은?
1. 촉탁직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될 사정입니다. 계속근로의 여부를 단절할 것인지, 이어갈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연차 및 퇴직금의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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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의 기준은 회사내규에 의한건가요?
1. 연차 산정의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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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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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1. 조퇴, 지각 등의 연차 차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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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지 못했어요. ㅠ
1. 급여 미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다른 동료들은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급여를 받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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