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부모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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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