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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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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부모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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