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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02.17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부모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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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합하였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넣어서 지급하지만, 별도로 임금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하여 보았을 때 최저임금액 미만이라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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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부모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여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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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02,200 원이고 주휴수당 상여 식대를 합쳐서 공제전 금액이 212만원정도인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어도 공제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인가요? 그리고 상여랑 주휴수당 1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수당처럼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본급+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주휴수당+식대 중 38,289원(1,914,440*0.02)을 초과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인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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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주휴수당+식대 중 일부(209x9,160x2% 제외한 금액)인바, 212만원 중 위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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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을 구분하더라도 정확히 계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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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본급, 주휴수당 및 매월 지급되는 상여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합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월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상여와 주휴수당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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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명세서 상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식대 등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의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40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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