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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슴도치271
대범한고슴도치27122.02.17

1년 2개월 근로자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 상시근로자는 10명이상 이구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발생 시점을 모르겠어서요..

작년 2월 초에 입사하신 분이

올해 3월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다쓸거라고 하세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해서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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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1년 초과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 전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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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상시근로자는 10명이상 이구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발생 시점을 모르겠어서요..

    작년 2월 초에 입사하신 분이

    올해 3월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사전에 연차 15개를 다쓸거라고 하세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해서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네.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15개는 1년 후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모두 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말씀하신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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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5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입사일에 발생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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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올해 2월초이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월초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년 2월초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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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 초 입사한 근로자의 올해 3월 말 퇴사 전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이며, 퇴사 이전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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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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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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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입사일이 21년 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31일이라면 3월 1일에 1년차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전에 15개의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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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다.

    • 1년 2개월 근무하신 분이면 최대26개 연차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잔여휴가에 대해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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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1년이 되기전에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면 11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현재 존재하며,

    2.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안썼다면 이러나 저러나 26개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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