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