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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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강제로 연차사용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각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