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지각 및 조퇴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식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분쟁 예방차원에서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합니다. 구두합의도 무방하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퇴, 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 대체는 가능한가요?
다른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합의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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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강제로 연차사용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각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구두 가능)가 있다면 조퇴/지각 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각과 조퇴를 누계한 8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조퇴, 지각 등의 연차 차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인사 복무 차원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및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57, 회시일자 : 2000-01-22]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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