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
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
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해당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