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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유기계약직 및 관련 규정에 그 기간을 1년이라고 규정해두었다면, 그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될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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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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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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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어주신 사안으로 봤을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성의 판단은 단순 아하 질문-답변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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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해당 3건 모두 동시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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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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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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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1. 월급테이블 극간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임금형태로 보이는 바,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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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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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1.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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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보 및 이직 가능합니다.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없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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