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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1.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인정은 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아하의 질문-답변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3.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 제반 권리를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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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의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다만, 기본급 이에외도 별도의 임금 항목이 존재하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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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그에 따라 부여된 연차 전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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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1.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을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4시간 근무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서 및 동의서 등이 구비된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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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1.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련 사항을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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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나요?
1.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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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1.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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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1. 퇴사 통보 후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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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연차사용
직장에서 공가처리 안된다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 연차 사용하는건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연차를 임의로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습니다.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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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일하다가 남은 연차 14일을 6월 17일~30일까지 몰아서 쓰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사실상 근무는 6월 30일까지고 퇴사일은 07.01로 정해지는거니 받을수 있는거겠죠? ->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르겠으나,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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