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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남생이291
편안한남생이29122.02.15

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인 2월 18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2월 18일까지 다닌것에 대하여 2월달 월급을 경영부 직원한테 질문을 드렷는데요.

일급 x 18일로 하여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원레 포함하여 주는건가요?)

일급 계산은 저의 기본급 200만원 (209 시간 x 시급 9569원) 을 30일로 나눈답니다.

즉 200만원 / 30일 = 66666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9160원 x 8시간 했을때 73280원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일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영부 직원은 세무사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였고 세금 신고도 이렇게 들어갈거라고 자기는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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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은 200만원÷209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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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ㅡ 월중도퇴사자의 경우 계산방법에 대해 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ㅡ 다만, 2월 퇴사인 경우 월급여액을 2월의 역일인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이므로, 일할 계산액은 200만원/28일 = 약 71,430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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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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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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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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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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