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인 2월 18일 날짜로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2월 18일까지 다닌것에 대하여 2월달 월급을 경영부 직원한테 질문을 드렷는데요.
일급 x 18일로 하여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도 원레 포함하여 주는건가요?)
일급 계산은 저의 기본급 200만원 (209 시간 x 시급 9569원) 을 30일로 나눈답니다.
즉 200만원 / 30일 = 66666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하면 9160원 x 8시간 했을때 73280원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일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경영부 직원은 세무사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하였고 세금 신고도 이렇게 들어갈거라고 자기는 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