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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바다꿩74
착실한바다꿩74
22.02.15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나요?

1월31일까지 근무 후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인사부 측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요청하였으나 퇴직전 연말정산으로 인해 바로 처리가 어려우며 연말정산 완료 후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라는 시점이 환급& 납부 완료 시점인 것인지 연말정산 때문에 상실신고가 불가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달 1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확인이 되고있는데요.
31일 퇴사면 2월15일 까지 상실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ㅠ

괜히 안해주는거 같아서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걱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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