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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솔개68
상냥한오솔개6822.02.15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연차사용

코로나로 인해 격리중인데요! 직장에서 공가처리 안된다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 연차 사용하는건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무급일 경우 엄마도 같이 격리중이신데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 경우 엄마는 현재 유급휴가중이셔서 지원금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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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연차유급휴가가 아님)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무급으로 처리하도록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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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불가하지만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자가격리지원금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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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 처리를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처리하기 원하면서 연차휴가 처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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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자가격리 기간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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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서 공가처리 안된다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 연차 사용하는건 유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 사용자가 연차를 임의로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습니다.

    무급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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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당연히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것이 되며, 코로나로 인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것이 아니라 개인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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