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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급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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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직업군인도 전역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실업 68430-342, 2000.04.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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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개인 연차를 써야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약 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강제로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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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인한 무급휴일 지정 시 근로자 고지사항이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해야하는 고지와 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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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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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만약 계약만료로 통보가 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이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혹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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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1. 공휴일의 연차 산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은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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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1. 사직서 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서의 사직 사유는 실제 사직하려는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허위로 그 사유를 작성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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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휴일근무수당 차액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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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식비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속하므로 별도의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수당, 식비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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