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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1.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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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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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대해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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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늦게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1.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 처리를 위하여는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가 필요하여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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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감사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낙하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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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볼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은 그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고용보험법령을 확인하시어 이직 사유가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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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1.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요일이 별도의 주휴일로 설정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일은 휴일이 아닐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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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1.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임금과 별개로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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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1. 프리랜서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의 퇴직금 발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는지 여부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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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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