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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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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1. 이직 후 근로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 후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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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1. 무급휴가의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매출 감소에 따른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업수당을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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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이면서, 계약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2개월 연장 계약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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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를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대로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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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1. 병원 휴진의 경우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므로, 이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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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잔여 연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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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문의하신 사항으로는 그러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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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1. 연차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 촉진이 모두 시행되어야 연차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차 사용 권고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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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문의 및 신고가능여부?
1. 퇴사시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1월 6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신고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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