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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3주일 정도 비는데 지금 회사가 그것때문에 퇴직금을 제공 못 한다는데요...
1.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제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상 비어있는 동안 실제로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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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주에 35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1.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바, 말씀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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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및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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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처럼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1. 질병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의 불이익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진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측에 고용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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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연차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다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를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향후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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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1.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 대법 2010다95147' 판례를 회사에 제출하시어 조치 받으시길 바랍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4.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며, 1년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날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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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1.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 통보에 대한 대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사업장의 판단에 의한 출근 금지와 무급처리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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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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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보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제55조에 의거 공휴일이 보장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제18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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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3. 회사의 규정을 살피시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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