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 월-금, 월 총 2주 +1일간(총15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첫 주와 퇴사 전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주에 월~금요일 5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중도입사(월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미발생합니다.
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일 전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발생하는데, 월요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위 질문대로 하셨으면, (월 근무시작하고, 다다음주 월까지 근무함- 재직기간 15일, 근무일수 11일)
총 2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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