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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산양258
호탕한산양25822.02.1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금 , 월-금, 월 총 2주 +1일간(총15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첫 주와 퇴사 전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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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퇴사일이 주휴일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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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2주 +1일간(총15일) 근무한 경우에는 2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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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 월-금, 월 총 2주 +1일간(총15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첫 주와 퇴사 전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주에 월~금요일 5일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중도입사(월 이후에 입사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미발생합니다.



    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 근로일 전일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 재직했으면 발생하는데, 월요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위 질문대로 하셨으면, (월 근무시작하고, 다다음주 월까지 근무함- 재직기간 15일, 근무일수 11일)

    총 2개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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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 전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총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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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그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모두 개근했다면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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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판단하시고,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이 날들에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첫 주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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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첫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이 월요일 이전인 일요일 등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평균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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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첫주 개근 및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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