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금 , 월-금, 월 총 2주 +1일간(총15일)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첫 주와 퇴사 전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 첫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2.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점이 월요일이면 그 전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3. 그렇다면 정식으로 하면 2주 + 1일(총 15일) 동안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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