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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283
단단한친칠라28322.02.10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20.06.02일 이고 퇴사예정일 22.03.02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1년 미만이였을때(20년도)는 만근 달에 1씩 부여하였고, 1년 이후(21년도)로는 15개 부여하였습니다.

22년도 1월1일에 인사팀에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려주셨고

퇴사 준비과정에서 여쭈어보니

회계년도로 계산되기때문에, 올해발생된 15개중 중도퇴사시 연차도 일할계산되서 반영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저는 1월1일에 받은 15개 연차는 6/2일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사실상 없는 걸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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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면 중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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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함)

    (일할계산 아닙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수당)

    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알리세요.

    (전체기간 최대 35개 발생함)

    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발생함.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20.06.02일 이고 퇴사예정일 22.03.02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7.2 , 20.8.2 ~~ 21.5.2 까지

    2) 21.1.1 : 15*(7/12개월)= 약 9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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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022.6.2 이전 퇴사자는 1년이 되지 않기에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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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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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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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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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도입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3. 회사의 규정을 살피시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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