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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친칠라283
단단한친칠라283
22.02.10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20.06.02일 이고 퇴사예정일 22.03.02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1년 미만이였을때(20년도)는 만근 달에 1씩 부여하였고, 1년 이후(21년도)로는 15개 부여하였습니다.

22년도 1월1일에 인사팀에서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려주셨고

퇴사 준비과정에서 여쭈어보니

회계년도로 계산되기때문에, 올해발생된 15개중 중도퇴사시 연차도 일할계산되서 반영됩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저는 1월1일에 받은 15개 연차는 6/2일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사실상 없는 걸까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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