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그대로 회계연도 적용함)
(일할계산 아닙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수당)
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알리세요.
(전체기간 최대 35개 발생함)
미사용분 모두 청구권 발생함.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20.06.02일 이고 퇴사예정일 22.03.02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0.7.2 , 20.8.2 ~~ 21.5.2 까지
2) 21.1.1 : 15*(7/12개월)= 약 9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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