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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푸들282
강직한푸들282
22.02.10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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