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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푸들282
강직한푸들28222.02.10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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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2022.1.1.이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변동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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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2.1.1 부터는 22년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1월 1일부터 당해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가까이 근무를했습니다. 일이좀 힘들어서 사장님께 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요청을했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월달 급여를 받았는데 21년도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았습니다. 작년1월급여를 받을때는 21년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받았거근요 제가 퇴사를하게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작년기준으로 선정해서 준건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5인미만 기업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작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올해 월급여는 최저시급(9,160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급여의 경우 2022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달 급여가 21년 최저시급으로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는 당연히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미달한 부분에 있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분 급여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 사견이지만 사장님이 바쁘셔서 2022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셨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액분 지급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3.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 없습니다.

    • 올해 2월까지만 일하는 분이더라도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