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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육아휴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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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1.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지않고,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청구권 발생합니다.2.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도 다시 산정하여야합니다. 임금액이 보이지 않아 시급 산정은 어렵습니다.3.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으로 적시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자료로써 확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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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 휴가 실시 등에 따를 근무표 등을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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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회사의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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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개근시 다음날부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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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1.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의 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2. 회계연도의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사정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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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적극적 구직 노력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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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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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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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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