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11개월씩 연장되는 경우 연가일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11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를 했고
올해 다시 11개월 재계약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작년 2월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종료로 1월 한 달 쉬고
재계약되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와 직책으로 2월부터 다시 근무중입니다.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 일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복적으로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연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되어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와 직책으로 2월부터 다시 근무중입니다.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가 일 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서류 면접 시험등을 통해 새로이 채용되는 경우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다만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한달의공백기간은 업무가 이루어지지않아 휴업에 가까운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같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같으며 위와 같은 공백기간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라면 이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의 성격 상 공백기간이 불가피하여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단지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그로 인해 계속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11개월의 근속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도 매 입사시마다 다시 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신규입사자와 같이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이라면 중간 한달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겠으나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1개월 단위 재계약이 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속 연속근무하셨다면 쭉 근속기간이 이어지겠지만, 1달 쉬고 재입사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 29736).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퇴직금 관련 사례이지만, 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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