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2021.03.15일에 입사해서 작년에 한달 만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 해1.1부터 회계연도로 따져서 14일이 발생해서 이미 2일을 사용하고 12개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3/11까지는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소진해서 18일에 퇴사일로 잡을 수 없나요?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1년미만이라 실질적으로 한달 일하면 1개가 생기는거기때문에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합니다. 만약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근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통보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2개가 남았는데 근무일이 7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1.3.15.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면 만 1년을 채우는 날 3/14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하고 3/15부터 연차사용을 시작하여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상 휴가는 편의상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께서 받으신 연차는 다 소진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 네. 연차 소진 후 퇴사 가능합니다.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 퇴사일 기준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5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일입니다(15일*292일/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를 사용하려는 시기의 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의 연차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사정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가능합니다. 22년1월1일에 비례휴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2.회계연도 기준은 비례휴가를 입사 다음해 1.1에 받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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