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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느시77
즐거운느시77
22.02.08

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2021.03.15일에 입사해서 작년에 한달 만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다 소진하고 올 해1.1부터 회계연도로 따져서 14일이 발생해서 이미 2일을 사용하고 12개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3/11까지는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를 소진해서 18일에 퇴사일로 잡을 수 없나요?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1년미만이라 실질적으로 한달 일하면 1개가 생기는거기때문에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1.2021.03.15입사 2022.03.18퇴사 희망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이 가능한가요?

2.회계연도로 따져서 올 해 연차가 발생했는데도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다시 변동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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