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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2.08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업무상 배제 시킨 부분과 뒷담화에 대해

대표에게 모욕감이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네요

대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고 등으로 압박하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구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절차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신고서 작성법,제출방법, 신고 후 진행 처리방법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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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절차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신고서 작성법,제출방법, 신고 후 진행 처리방법 등 궁금합니다

    위와같이 대표가 행위가 한 경우라면

    회사내 조사의뢰가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 24에서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우선 1차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감독관이 배정되어 직장내괴롭힘 조사 여부를 위해 관할 노동청에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무하시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조사 1~2회후 (필요할 경우 동의 하에 사용자와 대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관서 내 상담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이후의 진행절차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길 바라며 접수 후 2주 전후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통보를 하며 통보일자에 맞추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있을 시에는 출석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장내괴롭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경우 회사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가해자 징계,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유급휴가, 전환배치 등)여부를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가 되었음이 확인되면 종결됩니다. 회사에서 불인정하는 경우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여부 조사절차를 거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위와 같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