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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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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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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사진속의 숫자가 희미하여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발생하신 연차는 총 26개로 사료되며 그중 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20개의 잔여연차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급+식대+자격수당2)/209H x 8H x 20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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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타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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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문의하신 사항은 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의 적용 시점과 2. 연차 대체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어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를 대체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연차대체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대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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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1. 문의하신 연차수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21년부터 공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한 것이라면, 부당한 연차대체로 노동청이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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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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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1. 문의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 다만, 근로자와 4시간 근무 후 퇴근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도중에 휴게시간을 요청하면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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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문의하신 내용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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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1. 근로자의 음성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검사 지시에 의하여 연차를 강제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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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준수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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