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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병가에 대하여 규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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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이는 출근 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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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시 출근 6시 퇴근 해서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일8시간 근무중입니다.점심시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느데요. 4명이서 평일 5일을 당직을 서니까 달에 한번은 주2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결국 저는 최소 주1일 은 9시간 근무를 하는것인데 따로 수당을 받거나 휴일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이게 맞나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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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매년 초에 서면합의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그 해에 포함된 징검다리 휴일(예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작성예: 2023년 6월 5일(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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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도 중 다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제3자가 인지할 수 있을만큼의 퇴사의지가 명확했다면 구두퇴사 역시도 효력이 있따고 알고 있는데요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퇴사 대응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의 의사는 구두가 아닌 사직서의 서면을 통해 의사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사직서를 통해 제출된 사직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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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올해 23년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무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29일 대체휴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휴일근로로 인한 수당(2.5배)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날에 1일의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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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이 직장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월급도 4~5번 이상을 밀릴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퇴직금 줄 여력이 없다고 이번 5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입사일은 2022년 6월 13일 입니다)일로 따지면 1년이 안되나 월로 따지면 12개월인데 5월 31일 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은 만 365일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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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알바 파트타이머 등 겸업허용 가능함과 동시엥 세금이나 4대보험 등은 어떻게 ㅈ더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으로부과되는지 이미 하는것은 제외인지->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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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 하는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나요?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약정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상한이 정해져있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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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은 별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지만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상여 총 4번에 걸쳐 상여를 지급했고, 금액은 매년 다르게 지급하는데요이번달에 직원이 퇴사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되나요??->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을 연중에 걸쳐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 총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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