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매년 초에 서면합의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그 해에 포함된 징검다리 휴일(예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작성예: 2023년 6월 5일(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