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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소쩍새186
말쑥한소쩍새186
23.05.23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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