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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소쩍새186
말쑥한소쩍새18623.05.23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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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공휴일이 월요일이고, 금요일에 다른 공휴일이 있다면

    화수목도 연차대체하는 걸로 보아야 할까요?

    차라리 매년 갱신하시되, 연초에 당해년도 징검다리 휴일을 명시해서

    합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연차휴가 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은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날짜를 특정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 합의서에는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매년 연차대체합의서를 갱신할 경우 실제 대체할 특정일 (징검다리 연휴일)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다만 매년 갱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말씀주신 조항으로 합의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연차 대체일에 대해서 근로자 별 "휴가신청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노사가 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달력을 통해 차년도 공휴일 등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처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특정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보다는

    달력상 일자를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는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매년 초에 서면합의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그 해에 포함된 징검다리 휴일(예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작성예: 2023년 6월 5일(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