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말쑥한소쩍새186
말쑥한소쩍새18623.05.23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공휴일이 월요일이고, 금요일에 다른 공휴일이 있다면

    화수목도 연차대체하는 걸로 보아야 할까요?

    차라리 매년 갱신하시되, 연초에 당해년도 징검다리 휴일을 명시해서

    합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연차휴가 대체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은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날짜를 특정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 합의서에는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매년 연차대체합의서를 갱신할 경우 실제 대체할 특정일 (징검다리 연휴일)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다만 매년 갱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말씀주신 조항으로 합의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연차 대체일에 대해서 근로자 별 "휴가신청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라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노사가 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달력을 통해 차년도 공휴일 등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처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특정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보다는

    달력상 일자를 확인하여 명확히 기재하는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대해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일을 명시해야한다는 행정해석은 확인했습니다.

    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매년 초에 서면합의서를 새로 갱신하면서 그 해에 포함된 징검다리 휴일(예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작성예: 2023년 6월 5일(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과 휴일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