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즉, 공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기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배)
다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