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이랑 공무원 차이가 뭔가요?용어만 다르게 부르는건가요?아니면 하는일이 다른건가요?무기계약직도 결국엔 정규직아닌가요!?-> 공무직, 공무원 차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핵심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공무직 또한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정규직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8
0
0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세요-> 정규직 근로조건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사람이 말하길, 회사가 망하면 3개월치의 월급은 보장이 되는데 퇴직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 최우선 변제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급여법에 따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0
0
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직원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5년만에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 여쭤봅니다-> 정규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이며,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7
0
0
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약속이 취소되어 사용한다고 통보해놓은 연차를 다시 안쓴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연차사용 하루전엔 힘들겠죠?-> 연차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의사를 밝히시어 연차사용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7
0
0
무급휴가 질문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 으로 1달 쉬려고 합니다.퇴사 안하고 무급 휴가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0
0
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입니다.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회사를 나가야겠지요어느정도 준비기간을 거치고 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권고사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0
0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이사를 준비중 입니다.집을 매매를 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생애첫 구매만 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택의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