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보상수당 없고
40시간을 넘어 52시간 이내면 보상수당이 1.5배로 나간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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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60~69시간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어떤식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52시간제에서 12시간 초과근무시에도 이에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 주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주 69시간제는 매주 69시간을 근무한다는 의미가 아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기준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주 12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시간외수당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나 시간외 수당은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보상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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