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 직원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