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카페를 운영중인데 직원이 화장실간다하고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화장실가서 뭐하는지 가면 기본 10분이상입니다. 하루에 가는시간 다하면 최소30분은 되는거같은데.. 직원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하다가 시간을 비우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지언정
급여를 깎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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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카페를 운영중인데 직원이 화장실간다하고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화장실가서 뭐하는지 가면 기본 10분이상입니다. 하루에 가는시간 다하면 최소30분은 되는거같은데.. 직원은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CCTV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시간이 확인 가능하다면 차감도 가능합니다.
다만 10분 5분등 지나치게 짧은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리비울때마다 cctv로 확인하고 시간계산해서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 직원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여 본인의 근로시간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가는 것은 생리현상이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이고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자리를
비우는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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