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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3.26

무급휴가 질문 드려요 . . .

개인 사정 으로 1달 쉬려고 합니다.

퇴사 안하고 무급 휴가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회사는 연차를 별도로 부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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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따로 안 준다면

    무급휴가를 요청해야 하는데

    연차도 안 주는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줄까 싶긴 합니다.

    법으로 무급휴가가 사업주에 의무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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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

    사업주 승인이 없다면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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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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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조건 등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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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으로 1달 쉬려고 합니다.

    퇴사 안하고 무급 휴가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

    ->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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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무급휴가를 인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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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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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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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무급휴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무급휴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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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받아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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