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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먼저 포괄임금제 하에 연차유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자유로운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잔여분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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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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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휴직 쓰고픈데 상사가거부할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3.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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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목적의 연차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에 무엇을 하든 근로자의 자유입니다.3.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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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후 퇴사 제가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2.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3. 이는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여야 공제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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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면 반차 시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3. 사용자가 승인하고 근로자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문의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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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2.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3년도에도 새로운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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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마스크 착용 문의로 사료되며,2. 해당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사용자는 인사권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4. 다만, 사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 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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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2. 먼저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3.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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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입사 후, 4일 근무 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먼저 근로자성에 관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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