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