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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육이휴직 쓰고픈데 상사가거부할때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1년 쓸 계획인데 소규무회사라 보니 아직 육아휴직 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 쓸려고 할때 상사가 거부하거나 퇴사 권유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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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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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실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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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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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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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정 쓰고 싶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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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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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며 거부시 남녀고용평등법 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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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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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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