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입사 후,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모집공고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월요일에 출근해 해당 팀장과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후 위촉증명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4일동안 실무 없이 "교육"만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급여 미지급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보수산정시 을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수의 정산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육비반환약정서에는 기간 내 퇴사의 경우 교육비 50% 반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가 해당 약정서 작성 시, 무단퇴사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이니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경우, 급여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