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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저빌261
목마른저빌26123.03.20

프리랜서 입사 후, 4일 근무 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입사 후,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라서 4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월요일에 출근해 해당 팀장과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후 위촉증명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4일동안 실무 없이 "교육"만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급여 미지급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보수산정시 을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수의 정산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육비반환약정서에는 기간 내 퇴사의 경우 교육비 50% 반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가 해당 약정서 작성 시, 무단퇴사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이니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경우, 급여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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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구체적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근로자로 일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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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먼저 근로자성에 관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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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능하며, 4일 교육만 받으셨더라도, 결국 근로자 채용 후 교육이라면

    급여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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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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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 교육이 실제 업무수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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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였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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