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입사 후, 4일 근무 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모집공고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월요일에 출근해 해당 팀장과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 후 위촉증명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4일동안 실무 없이 "교육"만 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 급여 미지급이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보수산정시 을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수의 정산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때 한 달을 30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육비반환약정서에는 기간 내 퇴사의 경우 교육비 50% 반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인사 담당자가 해당 약정서 작성 시, 무단퇴사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이니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경우, 급여가 미지급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구체적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근로자로 일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반환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먼저 근로자성에 관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능하며, 4일 교육만 받으셨더라도, 결국 근로자 채용 후 교육이라면
급여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 교육이 실제 업무수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회사에 재직하였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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