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
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급여 70%씩 주어도, 그러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강제휴업 처분이
3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또한 부당인사발령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행기사들과의 따돌리는 목적으로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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