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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3.03.20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임원 수행기사의 연장 근무 등의 문제가 있엇고 현재 해당 수행기사가 52시간 위반,

각종 가산수당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구요.

현재 근무는 나오고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지시로 운전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절 업무를 시키고 있지 않구요.

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

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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