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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3.20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임원 수행기사의 연장 근무 등의 문제가 있엇고 현재 해당 수행기사가 52시간 위반,

각종 가산수당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를 통해 진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구요.

현재 근무는 나오고 있으나 높으신 분들의 지시로 운전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절 업무를 시키고 있지 않구요.

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

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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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 등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인사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휴업을 시키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휴업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직을 지시한다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한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

    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급여 70%씩 주어도, 그러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강제휴업 처분이

    3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또한 부당인사발령의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행기사들과의 따돌리는 목적으로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