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돤 출퇴근 시간은 10시~18시 입니다.
사내규칙에 따라 정해진 출퇴근 시간외에도 8시에 출근했을 경우 16시, 9시에 경우 17시 등 정해진 시간만 채운다면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오전에 개인용무를 볼게 있어 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이 남아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려 했는데, 반차를 사용했을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고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반차를 사용하여 원래 정해진 시간인 2시 30분까지 출근을 하는게 아니라 1시 30분에 출근을 했을 경우 5시에 퇴근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