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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출근간주가 되지 않는 병가 등의 사용으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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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원칙적으로 출산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휴일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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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측의 방학 실시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면제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주는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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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그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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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상기 규정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의 산정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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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원칙적으로 A의 업무로 단속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직무를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A와 B의 업무로 단속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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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중도에 위수탁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유효성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사망,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그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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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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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계약했지만 대타로 나가는시간에대한 주휴는 지급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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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분쟁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접속하시어 좌측 상단의 민원신청 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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