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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9.01

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

2010년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1월부터 2020. 9월까지 두아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하고 복직과동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외에 다른 수당이 거의없고 초과근로를 거의하지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많은 실정이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게산하게 됩니다.

저의사례에서 평균임금은 출산육아휴직전 즉 2018.12.31 이전 3개월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언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의 통상임금은 저가 출산휴직시 약 8%인상되었습니다.

이경우 저의통상임금은 2020.9월현재의 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 와같은 8%인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되지않습니까.

만약 2018.12월의 통상임금대로하면 큰 손해이고 불이익한 조치라 생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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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의 산정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올바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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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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