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1월부터 2020. 9월까지 두아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하고 복직과동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외에 다른 수당이 거의없고 초과근로를 거의하지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게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많은 실정이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게산하게 됩니다.
저의사례에서 평균임금은 출산육아휴직전 즉 2018.12.31 이전 3개월간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언제것으로 해야 하는지요.
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의 통상임금은 저가 출산휴직시 약 8%인상되었습니다.
이경우 저의통상임금은 2020.9월현재의 동일입사 동일 직급 동일호봉 동료자 와같은 8%인상된 금액으로 하여야 되지않습니까.
만약 2018.12월의 통상임금대로하면 큰 손해이고 불이익한 조치라 생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