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