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안주면서 세금은 떼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일주일에 2번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한달에 한번 받습니다 시간 계산은 저희가 일을 할때마다 따로 메모해서 총 한달동안 몇시간 일했는지 적어서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사장님이 계산해서 주시는데 가끔 일하는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 저번달 7월 29일 부터 이번달 8월 29일 까지 대타 한번 한것까지 포함해서 74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받아야 할 돈은 643800원인데 제가 가불한 4만원을 빼면 613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8380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세금 3.3프로 떼고 주신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 되나,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3.3%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3.3%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4주평균)을 근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는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달은 4주평균 15시간은 초과해 보입니다.
원청징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아마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십시오. 금액이 얼마이든 내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이 적은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주를 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3.3프로는 4대보험 가입없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한 금액이며, 14시간 계약시에는 맞게 정산되었지만 실근로시간이 많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발생한 임금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 등을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세율 등에 대해서는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3.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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