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의 80% 근무 일자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일에 매월 별도로 1일의 유급휴가 추가제공하는 회사 근무중입니다.그 유급휴가를 매월 다 쓴 경우, 언제 이후 퇴사하면 80% 이상근무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뭔가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코로나 19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회사출근을 못했는데 이를경우 회사에서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무급휴가는 뭔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급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의 경우 만 나이로 하게 될 때의 변화가 있나요?-> 정년의 경우, 기존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연차가 있는 근로자)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3시간 일찍 조퇴를 했다면 5시간 근무를 한게 됩니다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최근 불황과 내년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몇몇 나이가 든 부장급이나 인사고가 낮은 분들 대상으로..관리사무직분들은 노조가 없다보니 회사의 일방적인 이런 정책과 조치에 어쩔수없이 응할 수 밖에 없는게가슴아프지만 최대한 위로금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대응중인데...만약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안할때 최소한 얼마전에 전달해야 하나요?이런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희망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내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0
0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그래서 밑에 직원들 대부분을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고 퇴사를 안한다면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정권리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 발생 이후 근로자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 임의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0
0
연차에대해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올해로 3년차 입니다근무하고있는 기간이 2년 7개월인셈입니다내년5월달에 3년이되구요이러한상황이면 내년1월에 연차가 1개가 더 발생하여 16개가되는건가요? 아니면 5월달이되어야만적용이되나요?->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입사일이 5월이라고 한다면, 5월에 16개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0
0
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어야 한다고 연차를 쓰라고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라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연차가 많이 없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근로자대표와의 대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한달치 퇴직금 ,12월20일까지 일한임금 상여금100만원,연차수당 4일치 ,해고예고수당까지해서 642만원을 받아야하는데요 이금액 계산이 맞나요?그리고 올해를 넘기면 더받을수있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8월 22일~ 12월 30일 까지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22 ~28 일 7일간 격리로 인해 명목상 병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결근처리로 된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해서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11일 22일~12월 21일 만근하였고 1일 부여되는게 맞나요?-> 문의하신 기간에 개근을 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