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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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월급에서 3시간분만 공제하면 됩니다.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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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0.5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