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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무늘보89
고운나무늘보8922.12.23

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예를들어 (연차가 있는 근로자)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3시간 일찍 조퇴를 했다면 5시간 근무를 한게 됩니다

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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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

    ---------------

    네.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월급에서 3시간분만 공제하면 됩니다.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0.5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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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그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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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 일찍 조퇴했다면 3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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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냥 조퇴로 임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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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연차가 있는 근로자)하루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3시간 일찍 조퇴를 했다면 5시간 근무를 한게 됩니다

    이럴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안하는게 맞나요?

    4시간 기준으로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미사용,

    4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연차에서-0.5일 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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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근로자가 일찍 퇴근을 하는 시간만큼 차감을 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실제 조퇴를 한 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이 맞으며, 이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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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조퇴한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조퇴한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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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기준으로만 할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5시간 일찍 조퇴하는 경우에도 연차 한개중 5시간을 사용한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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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조퇴는 해당 시간(3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윈칙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로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은 연차 3시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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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3시간분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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