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일에 매월 별도로 1일의 유급휴가 추가제공하는 회사 근무중입니다.
그 유급휴가를 매월 다 쓴 경우, 언제 이후 퇴사하면 80% 이상근무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