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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박벌227
청렴한호박벌22722.12.23

1년의 80% 근무 일자 계산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일에 매월 별도로 1일의 유급휴가 추가제공하는 회사 근무중입니다.

그 유급휴가를 매월 다 쓴 경우, 언제 이후 퇴사하면 80% 이상근무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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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0퍼센트 출근은

    그 대상 기간이 1년입니다.

    즉, 어느 시점부터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했다고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에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 1년중에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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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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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2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2년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하나, 11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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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하고, 그 후엔 1년마다 발생합니다.

    퇴사시에 연차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연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80%는 연차를 부여하는 시점에 지난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기준이지, 연차를 부여받고 나서 1년이 안돼서 퇴사하는데 80%를 채웠으니 신규로 연차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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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2023.7.31.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최소한. 2023.8.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3.8.2.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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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에 매월 별도로 1일의 유급휴가 추가제공하는 회사 근무중입니다.

    그 유급휴가를 매월 다 쓴 경우, 언제 이후 퇴사하면 80% 이상근무로 연차가 발생하게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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