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발생하고, 그 후엔 1년마다 발생합니다.
퇴사시에 연차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연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80%는 연차를 부여하는 시점에 지난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기준이지, 연차를 부여받고 나서 1년이 안돼서 퇴사하는데 80%를 채웠으니 신규로 연차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