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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1. 아르바이트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의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3. 또한 하루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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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방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방법은 회계연도에 의한 방식이며 해당 내용 또한 가능합니다.3. 다만,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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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휴업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진행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3. 휴업의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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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1.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면서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는 재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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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각 나라 마다 제도는 다르게 운영됩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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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1. 근무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무복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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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1. 여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무급휴가를 보내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의서를 득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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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1.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많은 구분의 시사점이 존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휘감독의 유무 및 파견법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3. 실질적으로 진정 도급의 경우에는 지휘감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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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1. 파견법상 파견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파견법상 파견 기간은 최초의 1년에 더하여 1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3. 다만,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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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3.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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