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공장가동을 일시에 중단하다보니 여름휴가날짜는 전직원 동일합니다.
문제는 현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결근처리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에 의해 쉬게 했음에도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이라면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인 휴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1. 여름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 경우 근로자를 무급휴가를 보내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의서를 득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i)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ii)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iii)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 처리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에도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쉬는 것이 아니므로 결근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대체가 가능하며,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일수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휴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유급으로 처리하되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본인의 연차에서 대체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는 인력의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