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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
22.06.30

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저희 회사가 생산직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3조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별도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받으면 되나요? 근무시간만 변경할뿐 다른것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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