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존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