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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22.06.30

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저희 회사가 생산직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3조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별도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받으면 되나요? 근무시간만 변경할뿐 다른것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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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위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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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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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와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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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중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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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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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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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기존임금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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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직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3조2교대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때는 별도로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받으면 되나요? 근무시간만 변경할뿐 다른것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하는경우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주야교대근무제에서 패턴방식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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