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20년 3월 입사하여
22년 2월말 퇴사했습니다.
21년2월까지 연차 11개
22년 2월까지 15개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즉 26개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는데
2월 말까지 만근하여
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만근하여
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했어야 가능합니다.
3월2일자 퇴사여야 연차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년 3월의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딱 1년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별다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을때에는 2월 말까지 만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근무하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1년 3월 1일, 22년 3월 1일에 연차가 15일씩 발생합니다.
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1년 입사일로부터 22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3.1.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다음 날(202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3.2.이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0/3/1 ~ 2/28 11일
2021/3/1 ~ 2/28 15일
상기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03월01일에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최대 발생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만일 2022년 03월0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사하시면 최대가능 연차는 4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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