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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독수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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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20년 3월 입사하여
22년 2월말 퇴사했습니다.

21년2월까지 연차 11개
22년 2월까지 15개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즉 26개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는데

2월 말까지 만근하여
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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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말까지 만근하여
      또 다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3월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했어야 가능합니다.

      3월2일자 퇴사여야 연차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2년 3월의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딱 1년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별다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을때에는 2월 말까지 만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근무하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2월에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1년 3월 1일, 22년 3월 1일에 연차가 15일씩 발생합니다.

      22년 2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1년 입사일로부터 22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0.3.1.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년이 되는 다음 날(202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3.2.이전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0/3/1 ~ 2/28 11일

      2021/3/1 ~ 2/28 15일

      상기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28자로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03월01일에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최대 발생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 만일 2022년 03월0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사하시면 최대가능 연차는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말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