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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
1. 인사이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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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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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주말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는 해당 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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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년 근속(시간제 연차)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계산식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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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대리기사활동하면서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하나요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리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개연성 있는 소득의 발생으로 처리되겠으므로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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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1. 사직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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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여서 시급계산 좀부탁 드려요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및 야간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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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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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월급 120만원을 받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무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여야하나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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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되며, 직전 3개월의 임금, 그 기간에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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