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