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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46
초록집게벌레14622.06.23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 월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여쭤보려고합니다

저는 7/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날은 매월 5일이구요.

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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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 4.2.~7.1.(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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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수령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1까지 근무 후 퇴직한다면 4/2~7/1까지의 세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회사마다 급여와 같이 지급할 수도, 따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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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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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제 퇴직금 산정 기준은 5-7월까지의 세후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6월 인가요? 또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월급과 퇴직 금이 같이 나오는지 혹은 따로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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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하며,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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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같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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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되며, 직전 3개월의 임금, 그 기간에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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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4,5,6,7월의 세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월급과 퇴직금 등 미청산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천천히 월급 퇴직금을 같이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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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2부터 7/1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시 청산되는 금품은 동일한 지급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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